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Q. 아는 기자, 정책사회부 김단비 기자와 함께합니다. 오늘 법원 결정보면, 정부 손을 들어준 걸로 보입니다. 이유는 뭡니까? <br><br>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의대 교수, 전공의, 준비생은 정부의 증원 방침과 이해 관계를 갖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봤습니다. <br> <br>반면 의대 재학생들은 정부 증원을 따질 자격이 있다고 봤는데요. <br> <br>여기서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게 필요한지, 구체적인 언급을 했습니다. <br> <br>의대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을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되지만,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 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. <br> <br>재판부는 둘 중에 공공복리를 더 옹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><br>Q. 뒤집힐 가능성도 있나요.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 한다던데요. <br><br>대법원이 최종심이기 때문에 뒤집힐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. <br> <br>다만 그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. <br> <br>통상 재항고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 구성에 2주가 걸립니다. <br> <br>이후 심리 기간까지 감안하면 5월을 훌쩍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. <br> <br>하지만 교육부와 각 대학들의 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 절차는 관련 법상 이달 말까지 확정해야 합니다. <br> <br>대법원의 재항고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미 입시 절차가 확정돼 버릴 가능성이 큰 겁니다. <br> <br>신청인 측은 대법원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5월 31일까지 결정을 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지만,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지 현재로선 미지숩니다. <br><br>3. 그럼 의대증원까지 남은 건 뭔가요. <br><br>이제 남은 절차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심의와 개별 대학의 학칙 개정입니다. <br> <br>대교협은 각 대학이 증원분을 반영해서 제출한 입시요강에 대해 다음주 심의위를 열 거라고 하고요, <br> <br>늦어도 27일까진 각 대학에 승인 통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<br> <br>수험생 입장에선 5월 말에는 개별 의대가 내년에 뽑는 수시, 정시 비율 같은 입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또 각 대학에선 증원된 모집 정원을 반영해 학칙도 변경해야합니다. <br> <br>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대학 중 20곳이 학칙 개정을 항고심 결정 이후로 미뤘었는데요. <br> <br>오늘 항고심 결정이 나온 만큼 학칙 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교육부는 학칙 개정이 무산되면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시정명령과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. <br> <br>네 지금까지 아는기자, 김단비 기자였습니다. <br><br><br /><br /><br />김단비 기자 kubee08@ichannela.com